•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    2019.06.12




  •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
   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, 2019년 06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㈜유스필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06월 28일부터 2019년 07월 0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    2019년 06월 12일
 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 1763번길 60
    주식회사 알에프텍 대표이사 이 진 형


   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